퇴사하고 몇일이 지나서 근무했던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개인사정이 생겨 회사에 연락을 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몇일이 지나면 근무했던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
아님 회사에 방문해서 퇴사 신청을 해야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미지급 급여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별도 청구나 신청 없이 퇴사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주가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을 우선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로 발생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를 희망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그 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할 시 그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드시 회사에 방문해서 퇴사 신청을 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