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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본래 전공이나 전문분야가 아닌 업무를 시킨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시킨다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업무 지시는 회사가 인사권에 따라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공, 어려운 업무 정도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만약 그러한 지시가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법적으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이에 퇴근 이후라면 자유롭게 투잡을 할 수 있으나,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겸직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승인/허가 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 규정과 방침이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원마다 하계휴정기간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법원, 검찰청, 등기소 등은 일반적으로 하계 휴정기간을 가집니다이는 여름 휴가철에 재판부의 불규칙한 휴정을 개선하고, 당사자 및 소송 관계자들의 휴가 기간 보장 등을 위함입니다다만, 하계 휴정기간이라 하더라도 급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가압류, 가처분, 구속 관련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체될 경우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정 기간에도 업무가 처리됩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하계 휴정기간은 약 2주 정도로, 7월 말부터 8월 초를 기간으로 잡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산부의 연장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해당 사실을 숨겨 회사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회사에 법위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귀책에 대해서는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숨긴 것인지? 회사는 임산부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리도록 시스템이나 공지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임산부가 부서장과 동료들에게는 사실을 알렸더라면, 부서장이 회사에서 복무권자 내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맞다면 이는 회사(부서장)에 어느 정도 알린 것이라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귀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 52시간 월급 220만원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5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96,270원(세전, 주휴수당 포함)이 월 최저임금입니다여기에 12시간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 시 월 53만원 가량이 추가되어야 하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해서 50%가산 시에는 53만원이 아닌 월 78만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합산 시 이에 주52시간을 근무하고 세전 월급이 월22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차액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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