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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알바를 그만둔다했는데 안나가면 저한테 손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바를 그만둔다고 하여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시 피보험기간 미만인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이에 현 직장 퇴사 이후 다른 직장에 추가 근무를 통해 180일은 충족을 시켜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트 경비원 연차수당에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직종과 관계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이 됩니다이에,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이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입사 1년차 동안에는 1개월 당 1개(총11개)가 발생을 하며, 발생 이후부터 1년 동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기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진퇴사 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신고(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에,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만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객관적 조사 후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합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 취소 통보 통화에 대해서 제가 받아 드린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전후 사정을 살펴봤을때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에 네라고 했다고 하여 입사 취소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입사 취소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부당하다는 취지로 문자나 메일 등 연락은 취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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