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염 안전특별대책반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폭염안전특별대책반은 고용노동부에서 폭염 기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운영되는 것으로, 5.30일 부터 9.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옥외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위험성을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 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은 법에서 그 사유를 아래와 같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다시 기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