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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홍관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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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 통화에 대해서 제가 받아 드린 내용일까요?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입사 취소가 됐어요

처음에는 회사 내부 사정이라고 죄송하다고 하길래,

금요일에 전화와서 갑자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 회사 가려고 다른 회사 입사 제의도 거절했다고,

이유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니

그제서야 내부 미수금 문제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실행한다고 전직원 대상 이라고 그러길래

알겠습니다 라고 마무리 하고, 상대방측에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때 내가 '네'라고 했는데

이게.. 입사 취소 통보에 대해서 받아드린 걸로 보여지나요..?

입사제의 문자가 오고, 이에 대한 입사 유뮤 결정에 답장을 보냈고

그 답장 이후 출근일 몇시까지 어디로 출근하라고 까지 명시 되어있습니다.

입사제의 문자에는 연봉, 호봉 다 포함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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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입사 취소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받아드리겠다는 의사표시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네’라고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입사 취소에 동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입사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화내용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설명한 입사취소에 대해 "네"라고 답변한 부분만으로

    입사취소 부분을 인정하고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가 까지 지정이 되었다면 채용내정이 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해고 시 해고일시와 사유가 기재된 서면통보로 해야하고 구두로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없어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채용내정자의 경우 경영상 해고의 우선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정당성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경영상해고의 조치,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 협의 를 거쳐야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그 정도 증거가 있다면 채용 확정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당사자가 소극적으로 네 라고 하였다고 해서 취소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증거 잘 확보하신 후 천천히(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상기 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봤을때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에 네라고 했다고 하여 입사 취소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사 취소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부당하다는 취지로 문자나 메일 등 연락은 취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