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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검소한침팬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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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피보험기간 미만인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상황

  • 6월 1일~6월 30일 근무한 급여를 7월 25일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 급여명세서 메일에는 "투자계획을 잘못 세워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언제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월급날 변경 문제

  • 원래는 매월 10일이 급여일이었지만, 3월부터 회사가 사내 게시판에 공지 후 일방적으로 25일로 변경했습니다.

  • 변경된 월급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사실상 매달 월급이 지연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 고민

  • 회사는 권고사직을 해줄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월급도 안 주면서 신규 채용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직원들도 하나둘 퇴사 중인데, 저는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 실업급여가 걱정입니다.

  • 고용의 불안정이 심각하고, 더 버티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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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회사를 모두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므로 180일이 안되면 어떤 사유의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공통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던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하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구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이 안 되면 어떠한 경우도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임금체불 자진퇴사든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2. 날짜가 조금 모자라면 좀 더 참고 다녀보시고, 많이 모자라면 다른 일자리 빨리 찾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체불임금은 최대 3개월, 합계 700만원까지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사업주 기준 1인 이상 고용 후 사업 6개월 이상 해야 함)해 주긴 하지만 더 이상은 못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현 직장 퇴사 이후 다른 직장에 추가 근무를 통해 180일은 충족을 시켜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