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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멋진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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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제가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근데 회사와 관계가 좋은 편이라 신고는 하고 싶지 않고 트러블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신고는 필수적인가요?

혹시 그냥 조용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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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최저임금 미달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신고(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에,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만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객관적 조사 후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해주거나 이를 확인해주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