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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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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가지않고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가지않을생각입니다

그냥 회사와 따로 합의하고 최저임금 미달이었다는 확인서만 따로 받아서 이걸 증빙으로 신청하려합니다

이런식으로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확인으로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더라도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도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사실이 있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위반된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한 금액을 쓰고 해당 금액을 체불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써주면

      해당서류를 증빙서류로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가지않고도 실업인정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코드로 상실사유 넣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