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손해배상청구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해당 손해 발생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사업주의 귀책은 없는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고객의 요금제 변경 2건이 누락되었다고 하나 질문자님이 누락한 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미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주의 과실도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쌍방 서명(날인) 후 교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서명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소송과 무관하게 신고를 하셔도 될 건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 단축 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단축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이는 주15시간 이상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또한 매월 소득과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시작 전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만큼은 단축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소득은 별도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