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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안경곰270
우람한안경곰270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으로 1시간 단축 쓰고 있습니다.1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받고 있는데, 혹시 회사 이외에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 받는 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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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 단축 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단축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15시간 이상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매월 소득과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시작 전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만큼은 단축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득은 별도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