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과 근로개시일이 다른 경우 질문드립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인데 근로계약기간은 5월1일부터내년 4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로시작일은 5월2일부터 하였는데 그렇다면 5월 개근을 한 근로자는 만근급여를 받나요? 아니면 월급의 30일분만 일할계산 되어 지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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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5월 1일부터 계약을 시작했으나
5월 1일이 유급휴일임에 따라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유급으로 휴일을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5월 전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기간을 5.1일로 한 경우, 5.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에 실제 근무는 5.2일부터 하였더라도 5.1일은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5월은 만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5.1.부터 정하여 5.1.을 유급휴일로 쉰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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