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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태양새219
점잖은태양새219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4.9.2 입사했습니다. 한달전에 퇴사 의사 밝혀야해서 8월10일쯤 퇴사 의사 밝히고 퇴사일 9월10일로 사직서에 적어 제출할려고 하는데 그럼 9월1일에 연차 15개 생기는데 그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나갈때 받을 수 있는거 다 받고 나가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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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9.2.전에 해고하지 않는 한, 9.2.이후에 퇴사하면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9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25년 9월 2일에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15일의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

    2024.9.2 입사자의 경우 2025.9.2까지 재직하면 만 1년 + 1일 요건을 구비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일자가2025.9.10인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9.2 ~ 2025.8.2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최대 11일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2일에 입사했으므로 2025년 9월 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일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4.9.2일 입사한 경우 25.9.1일 종료 시점에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됩니다

    이에 9.10일자 퇴사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15개의 연차휴가도 발생을 합니다

    즉,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