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알바 지원 후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바를 지원했다면, 모집 공고상 일정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근무 시작일이 6.23일인것 외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우선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아직 근무시작일까지 상당기간이 남아 있으니, 2주 전까지는 기다려 보고 연락이 없으면 한번 채용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이 잘못해서 감봉을 하고 싶은데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감봉(감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여기서 1일분의 1/2이하는 일당이 10만원인 경우 1회 최대 5만원 까지 감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의 1/10이하라는 것은 월급의 최대 10%까지 감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세전 270만원인 경우 최대 27만원까지 감봉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이에 결론적으로 감봉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최대 27만원 범위 내에서 월 감봉 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 매월 4.5만원 씩 6개월간 총 27만원 감봉)감사합니다.
Q.  대법원은 명절 떡값과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연차휴가 수당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기준입니다이에 해당 수당들을 받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당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위 수당들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1년차 연차를 모두 소진 후 2년차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첫 1년간은 1개월 만근 당 1개(총11개)가 발생을 하며, 2년차가 되는 시점에는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이에 이미 2년차가 된 시점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연차발생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하며, 나머지 2개의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말고 정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채용 시,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세후 입금해야 할 월급은 세전 200만원인 경우에는 약 1,814,110원, 100만원인 경우에는 924,770원 입니다이는 인터넷 연봉계산기를 통하여 각 항목별 공제 금액도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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