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고 프리랜서로 5천이상 수익 발생 시 문제가 될까요?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고 프리랜서로 5천이상 한개 회사와 계약하여 수익이 발생 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소득 발생 시 기존 회사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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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직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별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서 실제 육아에 전념하지 않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것은 '재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고,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육아휴직 자체를 취소하거나 복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