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9시~19시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이에 휴일에 9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가산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 휴일근로가 중복 가산되어 2배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일치 고정휴일수당을 계산할 때는 8*1.5 + 1*2 = 14시간으로 2번째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후 손해배상청구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해당 손해 발생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사업주의 귀책은 없는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고객의 요금제 변경 2건이 누락되었다고 하나 질문자님이 누락한 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미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주의 과실도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쌍방 서명(날인) 후 교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서명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소송과 무관하게 신고를 하셔도 될 건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