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에 퇴사일자를 두달후로 잡았을 때
회사 측에서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할때, 그럴 생각이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회사측에서 합법적으로 해당 2개월을 1개월로 변경 시킬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사로 먼저 계약해지 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기 퇴사 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여부 및 퇴사 일자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2달 후로 퇴사를 통보하였으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며, 만약 일방적으로 이를 단축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러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한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고가 부당한지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