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는데 재직중인 회사가 거부시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2022. 07. 28. 15:58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부서장과는 2주후에 퇴사여부가 협의되었는데, 팀장급에서 퇴사불가를 말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팀장급 사인이 필요하답니다.

이직예정인 직장에 2주정도후에 입사해야하는데, 현직장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혹시, 통보후 2주 다니고 나머지 2주를 잔여연차로 소진하면서 이직예정인 회사로 출근할수있나요? 이럴경우 소속이 겹칠수있는데 괜찮은건지, 이직하려는 회사와 현재직중인 회사 양쪽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용자와 그에 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간의 중복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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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일을 하지는 않지만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 중

    타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최대한 현재 회사와 협의하여 2주내로 퇴사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7. 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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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022. 07. 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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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겸업상태인 것은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사실을 새로 취업할 회사에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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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혹시, 통보후 2주 다니고 나머지 2주를 잔여연차로 소진하면서 이직예정인 회사로 출근할수있나요? 이럴경우 소속이 겹칠수있는데 괜찮은건지, 이직하려는 회사와 현재직중인 회사 양쪽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퇴사 한달전 통보 등은 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퇴사로 인해서 손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22. 07. 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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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합의를 해주어야 1달 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소속이 겹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7.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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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

              2.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3.민법 규정

              • 겸직은 법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으론 문제되지 않으나, 이직회사 사규에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2022. 07. 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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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부서장과는 2주후에 퇴사여부가 협의되었는데, 팀장급에서 퇴사불가를 말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팀장급 사인이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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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30일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퇴사가능합니다.

                2022. 07. 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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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그 효력은 한 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엄격하게는 당기의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나야합니다).

                  2. 다만, 강제근로를 하게 할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소속이 겹치는 경우 이직할 회사에서의 근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 전 직장에 비하여 급여가 적은 경우 고용보험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2022. 07.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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