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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알파카52
은혜로운알파카5222.04.27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효력이 발생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의사를 밝힌것은 2월이고,

후임자인수인계 관련하여 회사협의하

4월중순>4월말>5월말로 마무리된상태입니다.

이 경우 당장 5월초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아니면 협의에 따라 말까지 출근하고 퇴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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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직에 대해서 사용자 측과 합의해지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 원칙적으로 5월 말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말로 퇴사일을 합의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 것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부정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이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5월 말일까지 근로하기로 이미 합의된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자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5월 초에 퇴사를 거부한 때에는 5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퇴직의사도 효력이 있으나 차후에 입증문제 등 여러가지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퇴사에 관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사사유와 퇴직일이 정확하게 명시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랍직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도 효력이 있으며 다만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비록 처음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 2월이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합의는 아니지만 협의를 통하여 5월말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5월 말일자로 최종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하셨다면 5월 말까지는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최종 협의된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시면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되어 퇴지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무단결근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월 이후 퇴사일에 대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지 알 수 없지만, 퇴사통보 후 30일 경과 후에는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5월말로 퇴사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5월 초에 출근하지 않게 된다면 5월초에서 5월 말까지 약 한달기간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퇴사일에 대해 다시한번 명확히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것은 2월이고,

    후임자인수인계 관련하여 회사협의하

    4월중순>4월말>5월말로 마무리된상태입니다.

    이 경우 당장 5월초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아니면 협의에 따라 말까지 출근하고 퇴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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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구두로 해도 됩니다.

    네.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면, 3월말이 지난 4월 초에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이외에 누군가는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알고있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시 대처하시기 유리합니다.

    퇴사일을 합의하셨기 때문에 해당일 이후에 퇴사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되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