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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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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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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가 되면 어느분야에 취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진로는 정말 다양합니다먼저 노무사 사무소 혹은 노무법인에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사건 대리(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기업체에서도 노사관계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활발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노무법인, 기업체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일부는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을 지원하거나 노동조합(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의 법률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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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노무사 대단한 직업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로 노동 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등)과 관계된 업무로서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4대보험 신고 대행, 기업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합니다전공은 주로 법률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문과(법학과) 전공자가 다수였으나, 요즘은 전공은 물론 문이과 경계는 딱히 없는 편이며 시험에 요구되는 별도 전공도 없습니다또한 자격 취득 이후 진로도 워낙 다양하여 소득에 대해서는 워낙 천차만별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취득 이후 노무법인에서 수습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략 3,000만원에서 시작하고 만 3년차가 되는 시점에는 대부분 5,000만원 이상, 혹은 억대 소득을 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요즘은 노무사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여러 기업체의 수요도 많아 소위 잘나가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참고로 법적으로 정해진 직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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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민원신고 후 노동자로 인정 못받았을 때 임금체불확인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인정되는 것으로,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임금체불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별도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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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마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우선 최종합격 통보를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중요하나, 면접 이후 모든 입사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통보 받았으며 출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맞다면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이에 세금 문제라는 이유는 그 자체가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되거나 실제 근로제공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용 취소(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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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 노무사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다면 어떤 공부를 먼저 해 놓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자격으로는 공인 영어성적이 요구되기 때문에 영어 성적(토익의 경우 700점)을 우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그 외 공부를 먼저 시작해본다고 하면, 노동법 교과서를 구매하셔서 1회 정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수험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법학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민법 강의를 노무사 수험 사이트를 통해 먼저 수강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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