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은 1년 80프로이상 나왔을때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출근율 80%는 본래 출근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에 주말, 공휴일에 근무한 것이 본래 출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이라면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추가 업무에 따른 출근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현재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 출근 여부가 계속 변동하는 등 유동적인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출근하기로 한 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모두 출근율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출근하기로 한 날에 별도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출근율은 100%라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제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근로시간인 경우, 그리고 만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제2조)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만 55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지방에서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본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가 더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다만, 대기업의 경우 지방 소재의 기업 보다는 서울,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전국 단위 지사를 두고 있는 형태가 규모가 더 크고 임금, 복지 등도 더 우수한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또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단위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본사로도 발령이 날 기회도 있어 연봉 외에 여러 일을 경험할 기회도 더 많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