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받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2년이상 근로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주에 5일 미만으로 근무하던, 주 40시간이 안되어도 2년이상 연속근로라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일까요?(55세 이하 기준, 1년마다 재계약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여전히 2년 이상 사용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3조 3항의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채용시 고령자(만 55세 이상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에 2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사이면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근로시간인 경우, 그리고 만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만 55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속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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