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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1년 80프로이상 나왔을때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요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한날은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1년 80프로 이상의 기준이라고 하면은요 일용직 기준으로는 몇일정도 나와야 1년 80프로 이상의 기준이 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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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80퍼센트를 계산하는 경우, 휴무일이나 휴일근로는 출근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무일로 정해진 날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해지되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어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이어서 해당 문제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실질이 상용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바, 여기서 출근율 80% 이상이란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출근율 80%는 본래 출근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주말, 공휴일에 근무한 것이 본래 출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이라면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추가 업무에 따른 출근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 출근 여부가 계속 변동하는 등 유동적인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출근하기로 한 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모두 출근율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출근하기로 한 날에 별도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출근율은 100%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