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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엄준한사막여우
눈에띄게엄준한사막여우

알바를 그만둔다했는데 안나가면 저한테 손해가있나요?

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그만둔다햇는데 사장님이 좋게좋게 나오셧으면 저도 새로운사람 구할때까지 일할생각도잇었는데 약간 니네 부모님이 아픈게 그깟게 대수냐 라는 느낌으로 말을하시길래 기분이 확 나빠져서 안나갈려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은 없겟죠??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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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무단퇴사 시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퇴사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약정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톼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사실을 미리 알릴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거나 민사소송 걸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면, 선생님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또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사장님과 가타부타 다툴필요 없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도 없는데다가, 손해를 객관적으로 회사에서 주장 입증해야 하며, 실무상 거의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크게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건 근로자가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

    2. 사장 입장에서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인정도 잘 안 되고 해서 안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억지로 구겨 넣으면 몇십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쉽게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이 있습니다.

    3. 가급적 좋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두 사람 다 손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바를 그만둔다고 하여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제안을 받아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100%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