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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연차수당에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근무 1년이내에는 연차없나요? 만약에 연차가 있다면 근무한지 몇개월이후부터 쉴수있는지요

연차 안쉬면 연차수당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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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재직기간 미만에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이 소속된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가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직종과 관계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이 됩니다

    이에,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이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입사 1년차 동안에는 1개월 당 1개(총11개)가 발생을 하며, 발생 이후부터 1년 동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기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