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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봉고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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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3년차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경비원2년차는연차가16개발생하여 미사용시 남어지 부분은 수당으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2년이지난3년차부터는 미사용시 수당이없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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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차와 3년차에 발생한 법정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년차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고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차가 되어도 연차수당 발생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차라는 게 정확히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연월일자로 질문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는 발생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차 때에는 16개 아니고 15개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최근 3년치까지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또한 임금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그러므로, 받지못한 연차수당이 3년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비원2년차는연차가16개발생하여 미사용시 남어지 부분은 수당으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2년이지난3년차부터는 미사용시 수당이없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다고 수당 없이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를 사용자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않으면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지급되지않는 경우 소멸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한 때 즉시 사용자 측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2년차든 3년차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특정 사정으로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