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비원으로 아파트에서 2년을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2년 계약이 끝나고 경비회사가 아파트와 1년을 다시 계약하게되었는데 경비회사는 경비원과 재계약을 하려고 해도 경비원이 경비회사와 계약을하지 않고 계약종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