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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아름다운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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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사관련 문의드려요?

수습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동시에 퇴사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현재 3개월 수습기간 중 2개월차 근무 중에 있습니다.

ㅇ 근로 계약 조건

- 계약기간 : 3개월

- 중도퇴사자 : 6개월 이내 퇴사시 근무복 구입대금 공제

- 퇴직 30일전 사직서 제출, 업무인수인계 후 퇴직

- 갑에 의해 계약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근로계약 자동 해지

- 을이 정년이 도래할 경우 계약 자동해지

-> 의미를 모르겠음(현재 만 64세, 별도의 정년 안내 없었음)

ㅇ 근무 중 문제사항

근무 2개월 현재까지 근무 중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과 문제는 없으나,

특정 관리지원(주임)의 잦은 폭언/모멸감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퇴사를 고려 하고 있습니다.

-> 1개월 근무 후 소장님에게 관련 고충 제시하고, 근무조 변경을 상담하였으나 불가 하다고 했음

-> 녹음 등의 자료는 없고, 상황 발생시 간략히 메모해 놓은 자료는 있음

ㅇ 문의사항

- 수습기간 중에도 30일전 퇴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사용자 측에서 근로 재계약 요청시 계약하지 않고 계약종료 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 계약종료 퇴사시 사직서 제출 해야하는지?, 반드시 30일전에 통보해야하지?

- 수습기간 중 사직 시 근무복 구입대금 공제가 맞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도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기간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복 대금을 공제할 수 없고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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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반드시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종료는 사직서 제출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무복은 회사에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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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라도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은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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