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사관련 문의드려요?
수습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동시에 퇴사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현재 3개월 수습기간 중 2개월차 근무 중에 있습니다.
ㅇ 근로 계약 조건
- 계약기간 : 3개월
- 중도퇴사자 : 6개월 이내 퇴사시 근무복 구입대금 공제
- 퇴직 30일전 사직서 제출, 업무인수인계 후 퇴직
- 갑에 의해 계약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근로계약 자동 해지
- 을이 정년이 도래할 경우 계약 자동해지
-> 의미를 모르겠음(현재 만 64세, 별도의 정년 안내 없었음)
ㅇ 근무 중 문제사항
근무 2개월 현재까지 근무 중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과 문제는 없으나,
특정 관리지원(주임)의 잦은 폭언/모멸감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퇴사를 고려 하고 있습니다.
-> 1개월 근무 후 소장님에게 관련 고충 제시하고, 근무조 변경을 상담하였으나 불가 하다고 했음
-> 녹음 등의 자료는 없고, 상황 발생시 간략히 메모해 놓은 자료는 있음
ㅇ 문의사항
- 수습기간 중에도 30일전 퇴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사용자 측에서 근로 재계약 요청시 계약하지 않고 계약종료 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 계약종료 퇴사시 사직서 제출 해야하는지?, 반드시 30일전에 통보해야하지?
- 수습기간 중 사직 시 근무복 구입대금 공제가 맞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도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