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사관련 문의드려요?
수습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동시에 퇴사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현재 3개월 수습기간 중 2개월차 근무 중에 있습니다.
ㅇ 근로 계약 조건
- 계약기간 : 3개월
- 중도퇴사자 : 6개월 이내 퇴사시 근무복 구입대금 공제
- 퇴직 30일전 사직서 제출, 업무인수인계 후 퇴직
- 갑에 의해 계약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근로계약 자동 해지
- 을이 정년이 도래할 경우 계약 자동해지
-> 의미를 모르겠음(현재 만 64세, 별도의 정년 안내 없었음)
ㅇ 근무 중 문제사항
근무 2개월 현재까지 근무 중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과 문제는 없으나,
특정 관리지원(주임)의 잦은 폭언/모멸감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퇴사를 고려 하고 있습니다.
-> 1개월 근무 후 소장님에게 관련 고충 제시하고, 근무조 변경을 상담하였으나 불가 하다고 했음
-> 녹음 등의 자료는 없고, 상황 발생시 간략히 메모해 놓은 자료는 있음
ㅇ 문의사항
- 수습기간 중에도 30일전 퇴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사용자 측에서 근로 재계약 요청시 계약하지 않고 계약종료 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 계약종료 퇴사시 사직서 제출 해야하는지?, 반드시 30일전에 통보해야하지?
- 수습기간 중 사직 시 근무복 구입대금 공제가 맞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도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기간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복 대금을 공제할 수 없고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하는게 맞습니다.
네 회사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교부받은 근무복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무복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반드시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종료는 사직서 제출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무복은 회사에 반환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라도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은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