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계속 근무하라는데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여 오고있습니다.
원래는 내년 4월 1일까지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려하였으나
그냥 올해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나는데,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달라 부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으나 며칠 뒤 저에게 면접당시 그만두게되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근무 후 나가겠다고 하지않았나며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끝나도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반발했으나 실업급여를 받기 싫냐는 답이 돌아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중인 'A' 업체와 원청사인 '가' 업체는 현재 계약연장을 확정짓지는 않았으며, 분위기 상 재계약 불가로 보입니다.
1. 12월 31일에 계약 종료가 되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여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면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1번의 행동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여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는건 아닌지
3. 위와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것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이 퇴사하면서 정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에 회사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권유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
로 퇴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2.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 해당하나, 갱신 거부 시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에 대해서는 자유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의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2. 자진퇴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2월 31일에 계약 종료가 되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여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면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계약만료라는 것은 해당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특약으로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2. 1번의 행동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여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는건 아닌지
자진퇴사로 처리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3. 위와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것인지
이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사유정정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계약종료 이후 이직확인서까지 작성이 되었다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사업주측에서 사람을 구할때까지 근로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렇게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2. 사업주가 임의로 이직확인서상의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기입은 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함으로써 퇴사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적절한 판단아래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또는 종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더 이상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2. 재계약 거부일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3. 재계약 의사를 묻고, 단순히 몇일만 일하는 것이라면 일단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 다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일이 끝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다음날부터 근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3.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777판결)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실질적인 퇴사사유로 보입니다. 또한 그만두게 되면 사람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그만두는 경우에 사람을 구하고 나가겠다는 의미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2월 31일까지 계약종료가 되고 이직확인서에도 그렇게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2. 자진퇴사는 아닙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