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주간근무만 하다보니 생계가 여의치않는데 투잡을 뛰려고 하다보니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한다는데 안걸리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에 위반되는게 있는건가요??
퇴근후에 일해서 돈버는거도 위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 내지 부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징계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부업을 금하고 있다면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투잡을 금지할 경우 투잡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투잡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일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직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상 근로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하므로 근로에 지장을 주는 겸직은 제한될 수 있고 근로계약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 시간 외에 겸직을 한다면 4대보험 가입되는 곳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투잡이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 사규에서 겸업을 금지하거나 겸업시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위 내부 규정이 있는데 몰래 투잡을 하다 적발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간 근무자의 경우 밤에 투잡을 하면 주간 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좋아 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주간 근무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잡을 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받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부업(투잡)과 관련된 법적, 회사 규정, 4대보험, 소득신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 법률에는 투잡, 부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즉, 퇴근 후나 주말에 부업을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얘기이며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겸업(투잡) 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무 시간 중 다른 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규에겐 징계 등 내부 제재가 가능한 것이지, 부업이 곧 위법은 아닙니다.
퇴근 후 개인 시간이나 주말에 하는 부업은 일반적으로 제재하기 어렵고, 본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하면 회사 걸리는지가 궁금하신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부업처에서 각각 가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한 곳(보수가 더 높은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부업 소득이 본업보다 높으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바뀔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프리랜서형/현찰 알바)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니고, 회사가 알아챌 확률이 낮습니다.
본업+부업 소득 합산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연 2,000만원, 변동 가능)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변동 등으로 회사 측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등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소득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크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부업으로 연 2,000만원 이하, 월 합산 소득이 국민연금료 변동기준(2025년 시점 약 617만원) 이하라면 회사 통보 위험이 낮아집니다.
실제로 적발은 회사 동료의 소문, 신고, 본업 근태불량 등의 경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 본업 소홀, 회사 명예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겸업에 따른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는 투잡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고단이 계속되면 출근하여 일할 때 업무적 능률 등을 고려하여 금지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반하면 회사에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은 육체적 피로가 없는 곳을 택하는 것이 좋고, 4대보험에 가입되면 회사에서 알게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본업(회사업무)에 지장가능성이 있으므로 겸직이 금지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판례는 실질적 지장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겸직을 금지한다면 회사에서 일정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법상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법적으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퇴근 이후라면 자유롭게 투잡을 할 수 있으나,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겸직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승인/허가 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 규정과 방침이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