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지역 이동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재 문제가 되는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해서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통해 현재 근무지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현재 근무지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 역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전 동의서의 경우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통근 곤란에도 사업장 이전에 동의한다거나 퇴직 시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서명 시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회사가 이전 동의서를 요구하더라도 통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겠습니다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을 확보해 보시고 현재 거주지 주소 대비 이전 사업장 주소 간 대중교통 소요 시간(버스, 지하철 노선 및 소요시간)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시 이직 사유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실히 입장을 밝히시고 사직서 제출 시에도 퇴사 사유를 해당 사유로 기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퇴사시점 잔여 연차 사용 거부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도 보장하는 것이 맞겠으나, 정확히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과 근로계약의 내용 상 법기준과 동일하게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러한 보장 규정이 있고 다른 직원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겠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하반기작계훈련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작계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되는 훈련이므로, 훈련 시간 중 근무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타 불이익 처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오전 8시~오후 8시가 근무시간인 경우 오후 5시부터 훈련을 받을 시 개인의 휴식시간이 매우 부족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법적으로 판단해 보면 5시 이후 훈련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훈련 종료 이후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조정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에 회사 인사팀에 근무시간 조정 등의 배려를 요청해 보시거나 훈련 부대에 훈련 시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접근하면 명확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을 해보시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