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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따스한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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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사시점 잔여 연차 사용 거부시

5인미만이나 입사시에는 만근시 월 1회 월차, 1년 후에는 15일 지급 해주신다고 듣고 입사했으며 모든직원 월차, 연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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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퇴사일 전에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위반 등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한다거나,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고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5인 미만임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도 보장하는 것이 맞겠으나, 정확히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과 근로계약의 내용 상 법기준과 동일하게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보장 규정이 있고 다른 직원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겠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