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담한메추라기108
대담한메추라기108

1년 만근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5개 뿐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작년 4월 중순 입사하여 올해 4월 퇴사예정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갯수만큼 휴일이 나온다고 설명듣고 입사했고

연차 사용을 격려하는 회사라 달에 1개씩 꼭 사용 할수있게 해주거나 수당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려고 하니 작년 빨간날10개 쉬었던것이 올해 연차에서 빠져서 남은게 5개라고 하더군요..

빨간날 쉬는것을 연차에서 제할수 있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당해 연차에서 제하는것이지 미발생 연차에서 제해도 된다는 것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위내용이 게시되어있는지는 알지못하고 계약서도 저만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연차 계획서 등은 한번도 제출한적없고 1년 미만 근무후 퇴사한 사람들은 빨간날 쉰것이 다음해 연차를 당겨쓰는것이라고하면 마지막달 월급에서 차감 되었어야 할텐데 원래받아야할 월급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정말 5개 연차 수당을 받고 퇴사하게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