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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거북이161
짓굳은거북이16121.02.03
입사 1년 미만자의 퇴사 시 연차 사용

2020년 8월 10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경력자임을 감안, 연차를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이 아닌

입사 2년차와 동일하게 사용(15개 발생)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입사 5개월만인 2021년 2월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사용한 연차는 5개 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사 시 나머지 10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80%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남은 연차가 없게 되나요?(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는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입사일에 바로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고 80% 이상 출근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80% 출근과 관계 없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이라면 10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연차의 시기지정권을 법률상 보장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하한선입니다.

    이보다 더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약정한 15개가 입사일로 바로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면, 지급하기로 한 15개를 무효로 하기로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면 입사 첫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한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퇴직 당시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