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자의 퇴사 시 연차 사용
2020년 8월 10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경력자임을 감안, 연차를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이 아닌
입사 2년차와 동일하게 사용(15개 발생)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입사 5개월만인 2021년 2월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사용한 연차는 5개 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사 시 나머지 10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80%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남은 연차가 없게 되나요?(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는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