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에 알바 사장에게 돈을 빌리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실업급여 중이며 실업급여 신청전에 4개월 알바로 일했던 알바 사장님께 돈을 빌리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는 건지 임금을 지급하는 건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빌린 돈이 아니고 일하고 받은 돈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차용증을 써두고 빌리고, 입금할때 (빌린돈)이라고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는 취업활동으로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여금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대상 이직사유가 아닌데 허위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2)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직장에 몰래 재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사용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주장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일은 없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적발되는 것이지 돈을 지급한다고 적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계좌에 출처불분명한 금액이 입금되면 고용센터에서 혹 부정수급 관련으로 조사하여 소명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개인간 채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는것은 노동을 통해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그러니 개인간 채무 등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전 대여는 취업으로 인해 임금, 보수 등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새로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나, 단순히 타인에게 금전을 빌리는 것 만으로는 제한 내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이를 새로운 소득으로 의심할 수는 있으니 차용증 등 소득이 아닌 빌린 것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증빙은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