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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야망있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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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역 이동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 여부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부서를 타 지역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저 별도의 기숙사나 월세 지원 등은 지원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업무 중인 지역과 이동 예정 지역은 대중 교통을 왕복 약 4~5시간 소요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장 이전 시 왕복 시간이 많아 퇴사 할 경우, 이전 사업장 주소지가 적힌 사업자 등록증과 이전한 사업장 주소지가 적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 진행 하는 지역은 모 기업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해당 주소지로 발급된 사업장 등록증은 없는 것이 문제입나다.

또한 현재 회사 측에서 사업장 이전 동의서를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청에 문의 해도 서류 가지고 방문 해라 라는 답변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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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이 확정되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무지 변경에 대한 인사발령장 등 준비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해당 주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동의서에 서명하더라도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한 때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해서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통해 현재 근무지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현재 근무지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 역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동의서의 경우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통근 곤란에도 사업장 이전에 동의한다거나 퇴직 시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서명 시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전 동의서를 요구하더라도 통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을 확보해 보시고 현재 거주지 주소 대비 이전 사업장 주소 간 대중교통 소요 시간(버스, 지하철 노선 및 소요시간)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시 이직 사유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실히 입장을 밝히시고 사직서 제출 시에도 퇴사 사유를 해당 사유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