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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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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1개월 계약직을 한다면 퇴사하고 나서 계약직을 하기전까지 텀이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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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너무 늦지 않게 재취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에 반드시 일정한 텀을 두고 계약직으로 근로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할 필요는 없고 몇개월 쉬다가 계약직 근무를 해도 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개월수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위해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는 사이에 일정기간 공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백기간은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서 일수 요건은 구비했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 재취업한 직장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3)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위치"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으므로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근로한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그러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과 그 전 직장 간 텀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니 지나치게 긴 기간은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공백이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2. 공백은 주5일 근로 기준으로 최대 10개월이 넘지 않아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즉, 몇달 정도의 공백은 실업급여 자격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수급에 따른 의심을 살 수도 있으므로 몇 개월 텀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할 경우, 자진 퇴사 후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별도의 텀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별도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자진퇴사 후 바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시작해도 무방하며, 중요한 것은 최종 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