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 포상금(복리후생) 통상임금 반영 문의
연봉계약 외 <취업규칙-복리후생>규정의 근속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근속 10만원, 2년 근속 20만원
근속 포상금은 해당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2년 근속 전 퇴사 시, 근속 포상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입사 : 2023년 5월
퇴사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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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속 기간 달성 시 지급하는 포상금의 경우,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조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받는 금품인 점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일률성이 충족되어 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포상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