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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엄청난비오리245
엄청난비오리245

중간 입사자 급여 다음달에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지금 급여 작업이 다 끝난 상태인데

내일 신규입사자가 들어옵니다

매달 말일 오후에 급여 지급하고 있는데

30~31일 2일치 급여를 31일에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와 협의 후 8월 급여에 포함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의가 된다면 따로 작성해야 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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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계산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중간 입사자의 경우도 이달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하여 다음 달 임금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번거롭더라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나중에 신고하면 괜히 뒷통수를 맞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1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지급이 원칙이므로 1개월을 넘어가서 지급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임금지연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기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만약 근로계약상 당월 근무에 대해 익월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월 근로의 대가를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며, 8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동의를 거친다면 가능은 하겠으나, 앞으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일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거치기 보다는 규정에 기준을 두고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바,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이틀분의 임금을 7월 말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틀분의 임금을 8월급여와 합산하여 8월 말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