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회의원들은 매년 명절 떡값을 받는 건가요??
국회의원의 명절 휴가비로 425만원 가량 지급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매년 설날, 추석 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금액도 일반 직장인 월급 만큼 지급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서로 헐뜯기만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내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 환수는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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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급을 보류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지급됩니다
명절 휴가비의 환수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환수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의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산정 및 지급되므로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 등은 현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매년 명절 휴가비를 지급 받습니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425만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정서 상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지급이 못마땅하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