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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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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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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세대주도 아니고, 계약자도 아닌 직장인이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을 해야하고,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지금 상황으로선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 계약자를 공동으로 수정하고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작성 됨
Q.
내년도 혼인증여 채무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국세청에 문의결과 부모와 자식간 채무면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억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받았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맞다 아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작성 됨
Q.
기프티콘 구매시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경품응모의 경우 광고선전비 계정을 사용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광고선전비 / 미지급금 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2023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주택 근저당 잡아놨을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2가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1. 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고 증여받는 경우- 이경우 증여일 현재 집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가액에 대해서 질문자님께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또한 아버지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2. 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증여받는 경우 - 이 경우 증여일 현재 집의 시가에 대해 질문자님께 증여세가 과세되게 되고 아버지한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비해 증여세는 커지게 되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게 유리한지 정확히 판단해보아야 할것같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작성 됨
Q.
고용증대세액공제 해당연도 계산할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1기와 비교하는게 아닌 직전기(7기)와 비교하셔서 근로자수가 늘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2.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법인의 선택이기 때문에직전기와 비교했을때 근로자수가 감소한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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