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도 혼인증여 채무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내년도 부터 혼인증여 1억5천 까지 공제된다고
오늘 국회통과했습니다.
그럼 올해 차용증 쓰로 부모님 한테 돈 빌린 신혼부부들은
내년에 채무면제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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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증가는 24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실제 차용으로 자금을 대여받고 24년도에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신설 조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으나 입법예고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면제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차용한 신혼부부가 이번에 개정된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채무를 면제받는다면 그 한도 내에서 증여세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세청에 문의결과 부모와 자식간 채무면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억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맞다 아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로 인한 혼인 증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환을 먼저 하시고, 이후에 증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