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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혼인증여 채무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내년도 부터 혼인증여 1억5천 까지 공제된다고

오늘 국회통과했습니다.

그럼 올해 차용증 쓰로 부모님 한테 돈 빌린 신혼부부들은

내년에 채무면제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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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증가는 24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실제 차용으로 자금을 대여받고 24년도에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신설 조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으나 입법예고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면제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차용한 신혼부부가 이번에 개정된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채무를 면제받는다면 그 한도 내에서 증여세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세청에 문의결과 부모와 자식간 채무면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억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맞다 아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로 인한 혼인 증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환을 먼저 하시고, 이후에 증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