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과 가족분들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국세청에 집계되게 됩니다.2. 집계된 사용금액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3. 홈택스에서 공제 가능액이 자동 반영되긴 하지만, 간단히 공제 원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천만원이고 세전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은 5천만원 - 2천5백만원(세전연봉의 25%)=2천5백만원 * 15%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공제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연봉의 25%를 차감합니다. 그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15%)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4. 공제액 한도는 급여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  매출4800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말의 뜻??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공급대가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44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공급가액은 4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40만원 입니다. 따라서 공급대가는 4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X , 종합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소득 기준일은 실제 급여지급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소득 기준일은 '근로를 제공한 날' 입니다.따라서 22년 12월 근로소득은 22년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이기 때문에 22년이 소득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전세를 살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전세로 집을 살게 되면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만약 질문자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하지만, 전세는 질문자님이 주택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은행에 예금했을때 세금은 직접 은행에서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자를 지급받을 때 세금을 내는지 여부를 묻는것으로 이해됩니다.은행에서 질문자님께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수익에서 15.4%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은행이 질문자님께 이자를 지급할 때 15.4%만큼의 세금을 떼고 그 15.4%를 은행이 질문자님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받는 이자는 세금을 계산해서 받는 돈입니다.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