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예금했을때 세금은 직접 은행에서 내는 것인가요?
은행에 많은 돈을 예금했을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만기가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세금은 은행에서 계산하고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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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징수 후 세후 이자금액을 지급합니다. 개인이 납부할 이자소득세를 은행이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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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공제하고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 등이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이자액을 원금과 함께 돌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자금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치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만기시 또는 중도해지시에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14%의 이자(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원천징수한 세액 등에
대한 내용을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은행
본점 관할세무서 등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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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자를 지급받을 때 세금을 내는지 여부를 묻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은행에서 질문자님께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수익에서 15.4%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은행이 질문자님께 이자를 지급할 때 15.4%만큼의 세금을 떼고 그 15.4%를 은행이 질문자님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받는 이자는 세금을 계산해서 받는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으로 인해 수령하는 이자의 경우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에서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후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15.4%의 이자소득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예금이자를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떼고 받는 것입니다. 만약,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개별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