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살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전세를 혼자 살게 되었는데 어떤 세금을 내게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나 보유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별도로 재산세나 그런것도 부과되지 않고
부과될만한 것은 세대주가 되셨을테니 개인 주민세 정도가 부과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인 경우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그 이외에 전세 거주를 한다고 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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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전세로 집을 살게 되면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하지만, 전세는 질문자님이 주택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마 주민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인데, 만약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라면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를 산다고 하여 특별히 내는 세금은 없으나,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1년에 한번 주민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