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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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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일은 실제 급여지급일 기준인가요??

2022년 12월 근로소득이 실제 지급일 2023년 1월5일인데 지급 명세서에는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있다면,

12월 근로소득은 2022년에 귀속되나요? 아님2023년에 귀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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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은 22년 소득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소득 기준일은 '근로를 제공한 날' 입니다.

      따라서 22년 12월 근로소득은 22년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이기 때문에 22년이 소득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지급월과 귀속월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1월 5일에 되었더라도 2022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이라면 2022년 귀속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 제공일이 되기 때문에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