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4800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말의 뜻??
예를 들어 제가 1월~12월 평균 400만원 이하의 매출로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소매업을 기준으로 매출4700만원일 때 4700만원의 부가율15%로 계산해서 705만원이고,이 금액에서 세율 10% 70만5천원이 (부가세?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근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면제가 되니,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는 게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