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주택 수선비가 정확히 어떤 수리비인지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수선비가 도배나 물새는것 방지 등과 같은 단순 수리비용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수선비가 리모델링, 부엌 재설치 등 주택의 가액을 높이는 지출이라면 주택 가격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수리한 날짜가 세무서에 등록신청한 날 이전이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사업에서 임대개시일이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중 늦은 날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