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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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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주택 수선비가 정확히 어떤 수리비인지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수선비가 도배나 물새는것 방지 등과 같은 단순 수리비용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수선비가 리모델링, 부엌 재설치 등 주택의 가액을 높이는 지출이라면 주택 가격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수리한 날짜가 세무서에 등록신청한 날 이전이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사업에서 임대개시일이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중 늦은 날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기는 내년 3월 10일까지로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일반적으로 2월달에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회사에서 빠른 곳은 12월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1월달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조만간 회사에서 서류 제출을 하라고 할 것이니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Q.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가 300만원 넘을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시 22%세율이 적용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 7천만원 + 기타소득 약 3백만원이므로 한계세율은 26.4%가 적용되게 됩니다.따라서 세율만으로 봤을 때는 세금을 더 내는게 맞지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정확한 환급, 추징 여부는 세액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Q.  직원 자차로 사업목적에 사용했을 때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고, 법인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법인세 비용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차를 업무에 사용한 경우만 가능한데 , 질문의 경우 회사 업무에 직원 자차를 사용하셨으니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현금증여 1억이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결혼자금 공제의 경우 24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경우에만 1억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올해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1억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증여세 절세방안에 대한 추가 문의는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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