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전세자금목적으로 현금증여 8500을 해주셨는데 현금 2천을 더주시는데 이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대출상품이나 금융상품(적금)으로 1억 초과 증여면제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