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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잘생긴산양136
잘생긴산양136

현금증여 1억이상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전세자금목적으로 현금증여 8500을 해주셨는데 현금 2천을 더주시는데 이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대출상품이나 금융상품(적금)으로 1억 초과 증여면제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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