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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 등록

안녕하십니까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사용한 주택수리비

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수리한 날"과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한 날" 사이에 준수해야 할 기한이 있는지요? 가령, 일반임대사업자처럼 1기 과세기한에 쓴 비용은 7월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인정받는 것과 같은 절차인가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 임대 개시일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인가요? 아니면 실제 월세계약이 시작되는 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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