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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 등록

안녕하십니까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사용한 주택수리비

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수리한 날"과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한 날" 사이에 준수해야 할 기한이 있는지요? 가령, 일반임대사업자처럼 1기 과세기한에 쓴 비용은 7월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인정받는 것과 같은 절차인가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 임대 개시일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인가요? 아니면 실제 월세계약이 시작되는 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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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 수선비가 정확히 어떤 수리비인지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선비가 도배나 물새는것 방지 등과 같은 단순 수리비용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수선비가 리모델링, 부엌 재설치 등 주택의 가액을 높이는 지출이라면 주택 가격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리한 날짜가 세무서에 등록신청한 날 이전이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서 임대개시일이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중 늦은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발행하셨고,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수리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또한 임대개시일은 실제로 임대가 시작된 날이지 계약일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지출한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입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경우에 등록전에 발생한 임대수입의 0.2%가산세가 있으나, 그사이에 임대료소득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임대개시일은 실제 월세계약이 시작되는 날이나 그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게 있으면 그전에 사업자등록하셔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적용하지 않고

      매년 받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산정하는것입니다.

      이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시에는 주택임대 관련 비용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지만,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 적용을 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개시일은 실제 주택을

      임대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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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개시일은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