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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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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로 하는지 실거래가로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상속으로 임야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으로 하시고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임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하긴 하나 이부분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미용실 오픈 했는데 세무사 비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여러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하는게 수수료 비교가 가장 용이합니다.예를들면 찾아줘세무사, 네이버엑스퍼트, 숨고 등 여러가지 플랫폼이 있으니 가격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기장수수료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 합리적인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기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Q.  제가 개인사업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프로그램개발 - 940909(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이미지판매 , 중개수수료 - 724002(정보통신업 / 기타정보서비스업/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부가세 환급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매출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부가세 환급세액은 1950만원 *10% = 195만원 입니다.구입가격의 10%가 부가세 환급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부모님께 아파트 증여받을 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전세계약시 세금 과세여부- 전세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시고 부모님이 실거주 하며, 추후 전세금을 반환한다면 그 실질이 전세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실제로 질문자님께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2. 취득세만 과세되는지 여부-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한 경우 질문자님에게는 취득세만 과세되는게 맞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비조정지역에 3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1억미만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 x)3. 결론부모님은 양도세를 내셔야하고 질문자님은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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