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3년 2개월 동안 근무하고 환급 받을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23년 12월 31일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을 모두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먼저, 홈택스에서 셀프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러주세요. 단순 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의 소득 종류와 사업 소득의 기본 사항을 입력해 주세요. (이때, 사업자 등록 번호, 업태, 기장 의무 유형, 신고 유형, 공동사업자 여부, 소재지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총 수입 금액까지 모두 입력하세요. 추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입력하세요. 기타소득이 있다면 따로 메뉴를 클릭해 추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